1. 신청기간 : 2017. 11. 20(월) ~ 2017. 11. 30(목) 17:00까지 * 장학결과발표 : 2017. 12. 15.(예정)
2. 신청자격(모두 충족하여야 함) 1) 등록금 지원유형 ① 2017-2학기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8학기(건축학전공(5년제)은 10학기) 이내의 재학생 ② 아래 지원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자 2) 생활비 지원유형 ① 2017-2학기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8학기(건축학전공(5년제)은 10학기) 이내의 재학생 ② 2017-2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4분위 이내로 확인이 가능하고 직전학기 백분위 90점 이상 ③ 아래 지원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자
3. 신청유형 1) 최근 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 등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2) 직계가족 중 장애(1급~3급)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3)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 및 4자녀이상 다자녀가정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4) 직계가족의 장기(6개월 이상) 투병(10대암, 수술, 교통사고 등)으로 인한 근로소득자가 부재인 자 5) 새터민, 보육원 출신,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6) 최근 1년이내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자 7) 기타 가정환경 변화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(증빙서류 제출가능자), 보육원 출신,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
4. 신청방법 : 장학금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를 학생서비스센터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|
신청방법
구 분 |
세부사항 |
공통서류 |
① 장학금 신청서(붙임 양식) ② 전담지도교수 추천서(붙임 양식) ③ 자기소개서(붙임 양식) ④ 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 명의) ⑤ 본인 계좌번호 웹(포털>내정보) 입력 |
개별제출서류 |
<해당사항만 제출> ①가계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: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사본, 구직등록필증,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 등 입증가능한 서류 ②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: 파산확정 증명원, 개인회생결정문(법원에서 결정), 변제 수행납입증명원 등 입증가능 한 서류 ③가족이 장애인(1~3급)인 경우 : 장애인증명서 ④다문화가정자녀 : 다문화가정확인서 또는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⑤직계가족의 장기투병, 10대암, 수술 : 진단서 및 의료비정산서(6개월) ⑥자연재해 및 천재지변인 경우 : 피해사실확인서(주민센터 발급) ⑦기타 경제곤란상황의 경우 : 공공기관 등에 의해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| |